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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및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
근로, 이자, 배당, 사업(임대), 연금, 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소득자 등 종합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하기때문에 신고대상
신고 제외대상
근로소득자(연말정산을 못한 경우는 신고대상),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당해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2023년도 귀속 신고기간 5월 1일 ~5월 31일 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
- 성실신고 납부자는 매출액 즉 총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를 넘으면 대상사업자
- 프리랜서 들은 기준 금액이 5억 이상
2024 종소세 세율
소득의 종류와 소득금액에 따라서 정해진 세율이 있습니다.
개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소득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연간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난 다음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은 6%부터 45%까지이며 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 세율적용방법 : 과세표준 3000만원 × 세율 15% = 3,420,000 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원~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원 ~1.5억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5억 원~ 3억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원~ 5억 원 이하
|
40%
|
2,549만 원
|
5억 원~ 10억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연봉 3000만원 종합소득세 계산예시
- 2000만원 × 15%=300만원
- 300만원-126만원(누진공제) =174만원
- 최종 종합소득세 174만원 부과, 여기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더 적을 수 있음
종합소득세 주의사항
신고 납부 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서면신고 모두 다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할 시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납부를 하실 때는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등 방문납부가 가능하니 편하신 걸로 택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무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의 경우 납부세액의 총 20%가 부과되며 최대 6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는 감면될 수 있는데요. 감면율은 1개월 내인 경우 50%, 3개월은 30%, 6개월은 20%이니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 합니다.
무신고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임의로 소득을 확정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높게 소득이 잡혀 세금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증가하니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절세 방안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한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경비에 대한 영수증들은 평소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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