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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신청*)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④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참고(3) 자동신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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