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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목표로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지원형태 : 현금, 기타(상담)

     

     

    지원대상

    유형 1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유형 2

    유형1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취업지원(1, 2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1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http://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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