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신청*)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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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7. 20:20